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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확대 알아봐요

달봉산화난양 2022. 2. 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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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는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다자녀 국가장학금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다자녀에 포함되는 사람은 장학금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어들수 있는 좋은 항목이라 생각됩니다.

 

●신청일정 : 2022년2월3일 ~ 2022년3월16일18시 까지 진행됨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 대상자는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류제출 : 2022년2월3일 ~ 2022년3월18일18시 까지 진행됨

●가구원동의 :  : 2022년2월3일 ~ 2022년3월18일18시 까지 진행됨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

 -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됨

 - 단, 사망 자녀는 자녀수에 합산이 안됨

 -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 제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학교, 소득기준, 심시기준은 국가장학금 1유형과 동일하게 적용됨.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른 최대/연간 지원금액 차이가 발생함

 - 1구간 학기 최대 260만원 / 연간 최대 520만원

 - 2구간 학기 최대 260만원 / 연간 최대 520만원

 - 3구간 학기 최대 260만원 / 연간 최대 520만원

 - 4구간 학기 최대 225만원 / 연간 최대 450만원

 - 5구간 학기 최대 225만원 / 연간 최대 450만원

 - 6구간 학기 최대 225만원 / 연간 최대 450만원

 - 7구간 학기 최대 225만원 / 연간 최대 450만원

 - 8구간 학기 최대 225만원 / 연간 최대 450만원

 

첫째와 둘쨰는 최대금액이 정해져 있으나 서열3위 셋째의 경우에는 학자금 전액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구간단위에 구분없이 지원 가능하기 떄문에 참고하시면 좋은 정보로 생각됩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과 중복시 다나져 국가장학금 우선지원되며, 중복수혜는 불가능합니다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로 확인된 신청자 본인의 형제/자매 서열이 둘째 이상일 경우 다자녀 국가장학금으로 전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시에는 본인 포함 형제정보의 입력이 필수가 됩니다.

 

●신청부터 장학금 지급까지의 프로세스

 

수행주체는 신청을 학생이 신청하면서 시작되며,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가구원 동의 및 서류제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한국장학재단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1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절차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후 1일~3일 뒤에 제출대상 확인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서류 기준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요청 근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4(자료요구 및 질문)

 

서류 미제출 등으로 다자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으로 심사 및 지급 기타 유의사항은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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