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확대 알아봐요
국가에서는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다자녀 국가장학금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다자녀에 포함되는 사람은 장학금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어들수 있는 좋은 항목이라 생각됩니다.
●신청일정 : 2022년2월3일 ~ 2022년3월16일18시 까지 진행됨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 대상자는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류제출 : 2022년2월3일 ~ 2022년3월18일18시 까지 진행됨
●가구원동의 : : 2022년2월3일 ~ 2022년3월18일18시 까지 진행됨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
-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됨
- 단, 사망 자녀는 자녀수에 합산이 안됨
-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 제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학교, 소득기준, 심시기준은 국가장학금 1유형과 동일하게 적용됨.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른 최대/연간 지원금액 차이가 발생함
- 1구간 학기 최대 260만원 / 연간 최대 520만원
- 2구간 학기 최대 260만원 / 연간 최대 520만원
- 3구간 학기 최대 260만원 / 연간 최대 520만원
- 4구간 학기 최대 225만원 / 연간 최대 450만원
- 5구간 학기 최대 225만원 / 연간 최대 450만원
- 6구간 학기 최대 225만원 / 연간 최대 450만원
- 7구간 학기 최대 225만원 / 연간 최대 450만원
- 8구간 학기 최대 225만원 / 연간 최대 450만원
첫째와 둘쨰는 최대금액이 정해져 있으나 서열3위 셋째의 경우에는 학자금 전액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구간단위에 구분없이 지원 가능하기 떄문에 참고하시면 좋은 정보로 생각됩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과 중복시 다나져 국가장학금 우선지원되며, 중복수혜는 불가능합니다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로 확인된 신청자 본인의 형제/자매 서열이 둘째 이상일 경우 다자녀 국가장학금으로 전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시에는 본인 포함 형제정보의 입력이 필수가 됩니다.
●신청부터 장학금 지급까지의 프로세스
수행주체는 신청을 학생이 신청하면서 시작되며,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가구원 동의 및 서류제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한국장학재단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1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절차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후 1일~3일 뒤에 제출대상 확인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서류 기준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요청 근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4(자료요구 및 질문)
서류 미제출 등으로 다자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으로 심사 및 지급 기타 유의사항은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