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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기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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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기간, 기간, 수급급액등을 확인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금함으로써 시럽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 집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고용보험 가

 

 

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의 지원대상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180일 이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워크넷),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가 있을떄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으로 충족 됩니다.

 

구직급여의 지급금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으로 구분되어 지급하게 된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을 초과할수 없다

하한액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입금 80% X 8시간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50세 미만과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됨.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는 총지급개월에 포함되게 됩니다. 10년이상에 50세 이상 및 장애인일 경우에는 최대 240일 까지 구직급여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지급절차

●실업상태인의 경우 구직등록을 시작으로 진행된다.

 

먼저 구직등록을 진행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서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진행하고, 불인정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고, 90일 이내에 심사/재심사 청구가 가능하다.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에서 인정이 된다면 구직급여 신청을 진행하고, 구직활동을 꾸준히 진행해야 하며, 질병 등으로 인한 구직활동 불가시 상병급여를 지급받을수 있고, 급여지급이나, 조기재취업수당, 광역구직활동비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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