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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청년희망적금 대상 신청기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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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청년희망적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은 내용을 이해하면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혜택을 받을수 있기 떄문에 같이 알아보면 좋을것 같아요

 

대구시 청년희망적금이란?

●아르바이트,인턴,2년 미만 단기계약직등.

 

아르바이트, 인턴, 2년미만 단기 계약직 등 단기 일자리 종사청년의 소액자산 마련을 돕기 위해 1:3비율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이 지정기간 총 6개월 근로하면서 매월 10만원씩 총 60만원을 적립하게 된다면 대구시에서 매월 30만원씩 총 180만원을 적립하여 총 240만원을 마련하는 지원사업 입니다.

 

 

대구시 청년희망적금 신청대상

●대구시 주소 만 19세~34세 단기 일자리 종사자.

 

부양의무자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이며, 청년 월 소득액 세전 500,000원 ~ 1,914,440원 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출생년도와 기준중위소득은 당해 공모고문을 통해 가능하지만 중위소득의 기준 금액을 한번 확인해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대구시 청년희망적금 중위소득기준

●22년 중위소득 100% 1인가구 1,944,812원이다.

 

국가에서 기초근로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공표되었는데, 1인가구 1,944,812원 2인가구 3,260,085원, 3인가구 4,194,701원 4인 가구 5,121,080원이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중위소득은 100% 기준이며, 청년희망적금의 기준은 120%기준으로 산정된다.

 

 

대구시 청년희망적금 선정기준

●부양의무자 소득수준과 청년 월소득금액 합산점수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수준과 청년 월 소득금액을 1:1로 반영하여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즉, 대구시 청년희망적금의 선정기준은 추첨제로 진행되며, 소득이 낮을수록 고득점을 받게 되며, 동점자 발생시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순서로 선발 됩니다.

 

 

대구시 청년희망적금 지급조건

●근로기준 지정 기간중 6개월 근로가 원칙.

 

원칙적으로 사업장 변경 없이 지속하여 근로해야 하나 다음과 같은 경우를 충족할 경우에는 예외사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정기간 중 120일 이상 근로를 하였고, 고용보험 가입 및 대구/경북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로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대구시 청년희망적금 진행순서

●모집공고 이후 신청자대상선정 결과발표

 

모집공고가 진행되고 난 이후에 참여자가 직접 신청하고, 대구시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지정 계좌를 확인하고 6개월 근로 및 적립을 진행하면 최종 심사를 선정, 지원금 신청하면 지원급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떄문에 1차적으로 대상자에 선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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