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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혜택 총정리(청년 주거 급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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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각 구분별 혜택등 총정리해 봤습니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하고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에 의한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자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6%이하 가구만 지원하게 됩니다.

 

●2022년 중위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다.


중위소득 100%의 기준에서 1인가구 1,944,812원, 2인가구 3,260,085원, 3인가구 4,194,701원 4인가구 5,121,080원, 5인가구 6,024,515원, 6인가구 6,907,004원 으로 지원대상자는 중위소득 46% 가구만 지원하기 떄문에 금액에서 46%로 계산하면 된다.

 

주거급여 지원절차

●주거급여 신청시 소득/재산등 조사, 임대차계약관계 사전조사 진행됨.

​신청접수 및 소득/재산등 조사가 진행되고, 주택조사가 마무리 된다면 보장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급여가 지급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는 선정기준이 다음과 같다.

 

생계급여 신청기준은 중위소득 30%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고, 주거급여 신청기준은 중위소득 46%로 선정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2022년 중위소득 기준으로 각 각 30%와 46%로 계산하게 된다면 위와 같은 선정기준 금액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기준임대료는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선정됩니다

 

지역별의 구분은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수도권의 특례시, 그외로 구분되어 집니다. 1인가구가 서울에서 살면 최대 327,000원, 경기/인천 253,000원, 광역시/세종/수도권의 특례시 201,000원, 그외 는 163,000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자가가구 지원제도 대상자

●주택노후도를 평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냉방설비와 입주청소를 도와주는 제도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장애인 및 고령자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주고, 혹서기 대비와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수범위별 지원금액 이내에서 냉방설비와 입주청소/소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가가구 지원내용

●수선비용은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된다.

 

보수범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됩니다 수선내용과 수선예시에 따라서 비용이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경보수는 마감재개선의 비용으로 4,570,000원이 지급되고, 중보수는 8,490,000원, 대보수로는 12,410,000원이 지급됩니다.

 

공수의 규모로 봤을때 도배장판, 창호,단별,난방공사, 지붕, 욕실개량등이 있기 떄문에 리모델링 수준의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보수로 보기 어려운것 같습니다.

 

청년가구 지원내용

●청년가구 주거급여도 앞서 설명과 같이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함.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되며,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됩니다.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므로 부모가구원의 급여가 미생성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미생성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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