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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민취업제도 1유형/2유형 대상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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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취업성공패키지와 구직활동지원금이 통합이 되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변경됐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서 소개해보겠습니다.



2022년 국민취업제도란?

●취업을 원한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2022년 국민취업제도 지원대상은?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되어 제동됨.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는데,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으며,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대상이 됩니다.

2022년 국민취업제도 1유형과 2유형 차이

●1유형과 2유형의 차이.

 

1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분류됩니다.

①15세~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으로 단 18세~34세의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엄경험은 무관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50만원 6개월)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유형은 특정계층에 대해서 지급하는데 여기서의 특정계층은 다음과 같은 사람을 의미하여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등이다. 청년은 18세~34세 구직자이며, 중장년은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을 이야기 한다.

특정계층은 1~16까지 유형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022년 국민취업제도 1유형과 2유형 차이

●앞서 설명한 내용을 요약해서 봤을떄.

 

1유형과 2유형의 차이는 요건심사형, 선발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취업경험과 지원서브스등으로 구분되며, 1유형은 소득지원중 구직촉진수당은 지원되나 취업활동비용은 지원되지 않으며, 2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은 지원되지 않지만 취업활동비용은 지원된다.

 

2022년 국민취업제도 지원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①신청은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합니다

②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 부터 1개월 이내

③취업활동계획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하게 됩니다

④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⑤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하고, 구직활동 지원 프래그램 참여하게 됩니다.

⑥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⑦사후관리는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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