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 대상자 지급금액 등
코로나 확진자가 안정권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많은 인원이 발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확진자에게 입원 및 격리자에 대해서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된다면 충분히 신청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매년 겨울마다 확진자가 일정부분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정책을 펼치면서 엔데믹으로 향하고 있지만 아직도 대한민국과 아시아권에서는 코로나의 여파가 계속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떄로는 유럽이나 미국과 같이 야외에서는 마음편하게 마스크를 벗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 하루가 되는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의 핵심 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휴급휴가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두가지중 한가지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유급휴가비용.
코로나 확진자 유급휴가비용 신청대상 및 지원금액 신청기관, 신청기간 및 신청서류 등에 대해서 확인하고 신청하면 부족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신청자격: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지원금액: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
▶신청기관:민연금공단 각 지사
▶신청기간: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신청서류: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등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
▶신청자격: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건강보험료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되며, 신청은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 및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22년5월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신청 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및 신분증, 예외 신청 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및 입원 / 격리자
유급휴가를 받은자 또는 해외입국자 1일차 검사 의무가 해제된 일로부터 입국자 부터 해외 입국 격리자 삭제 적용되며,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조치 됩니다.
'정보 > 뉴스의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계 군사력 순위(한국, 일본,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럽) (0) | 2022.03.01 |
---|---|
2022년 국민취업제도 1유형/2유형 대상자 확인 (0) | 2022.02.19 |
국민연금실업크레딧 보험료를 납부하세요 (0) | 2022.02.17 |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혜택 총정리(청년 주거 급여 포함) (0) | 2022.02.16 |
노바백스 백신 접종예약 부작용 접종시기, 교차접종 (0) | 2022.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