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수급자격 신청조건, 신청자격, 혜택등에 대해서 알아보자.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65세 이상 노년층 가운데 소득 하위 70% 일정액 지급하는 제도.
65세 이상 노년층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까지 하위 40%는 30만원, 하위 40~70%는 20만원 지급, 하위 70% 모두에게 30만원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미가입자 등의 생계 지원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지급대상은?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산정기준액.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들에게 해당사항 됩니다.
부부 중 한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하는데 산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0,000원 부부가구 2,880,000원이 해당사항이 됩니다.
기초연금이란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의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이며,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재액인 103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서의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 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재산의 소득환산기준
●재산의 소득환산 기준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하며, 주소지에 따라서 공제액이 1억3천만원에서 7천만원까지 공제액이 나타납니다.
고급 자동차의 경우에는 3,000CC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기초연금이란 지급금액은?
●월 최대 307,500원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61,250원 이하인 분과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이 해당사항이 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재분배급여
●소득재분배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기준연금액의 10% 최저연금액 기준으로 기준연금액의 50% 153,750원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00% 307,500원 기준연금액이며, 기준연금액의 250%는 768,750원 입니다.
기초연금 신청대상 및 방법은?
●신청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진 시민.
만65세 이상의 한국국적으로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등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제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장소 및 신청기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연중 가능하며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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