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초중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며,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교육활동지원비(초등학생 331,000원, 중학생 466,000원, 고등학생 554,000원) 연 1회,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지원사업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나,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된다면 교육활동지원비를 연 1회, 입학급/수업료/교과서 대금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원금액은?
●교육급여 지급금액은 21년도 대비해서 약 20%이상 인상 되었습니다.
교육급여 즉 교육활동지원비는 2021년 대비해서 약 20% 이상 가까이 올랐는데 학생이 필요한 교육활동에 자율적 보충적으로 지출/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금의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학교장 고지 금액을 별도로 지원한느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①초등학교 286,000원 에서 331,000원으로 15.7% 상승
②중학교 376,000원 에서 466,000원으로 23.9% 상승
③고등학교 448,000원 에서 554,000원으로 23.6% 상승
교육급여 지원대상은?
●교육급여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되며, 전국의 지원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 값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50%는 1인가구 972,406원, 2인가구 1,630,043원, 3인가구 2,097,351원, 4인가구 2,560,540원, 5인가구 3,012,258원, 6인가구 3,453,502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교육급여 신청 제출서류는?
●복지로를 통해서 원클릭 서비스 지원.
복지로/교육비 원클릭 누리집 탑재, 행정복지센터 비치 되어 있으며, 교육비/교육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해당 자 별도 준비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외 대출금 증빙서류 및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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