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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대상 지급일 자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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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초중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며,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교육활동지원비(초등학생 331,000원, 중학생 466,000원, 고등학생 554,000원) 연 1회,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지원사업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나,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된다면 교육활동지원비를 연 1회, 입학급/수업료/교과서 대금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원금액은?

●교육급여 지급금액은 21년도 대비해서 약 20%이상 인상 되었습니다.

 

교육급여 즉 교육활동지원비는 2021년 대비해서 약 20% 이상 가까이 올랐는데 학생이 필요한 교육활동에 자율적 보충적으로 지출/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금의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학교장 고지 금액을 별도로 지원한느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①초등학교 286,000원 에서 331,000원으로 15.7% 상승

②중학교 376,000원 에서 466,000원으로 23.9% 상승

③고등학교 448,000원 에서 554,000원으로 23.6% 상승

 

교육급여 지원대상은?

●교육급여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되며, 전국의 지원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 값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50%는 1인가구 972,406원, 2인가구 1,630,043원, 3인가구 2,097,351원, 4인가구 2,560,540원, 5인가구 3,012,258원, 6인가구 3,453,502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교육급여 신청 제출서류는?

●복지로를 통해서 원클릭 서비스 지원.

 

복지로/교육비 원클릭 누리집 탑재, 행정복지센터 비치 되어 있으며, 교육비/교육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해당 자 별도 준비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외 대출금 증빙서류 및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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